미니애폴리스 남부 세입자들이 아파트 건물 수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임대료 에스크로' 케이스 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 블로그 > 미니애폴리스 남부 세입자들이 아파트 건물 수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임대료 에스크로' 케이스 내부

미니애폴리스 남부 세입자들이 아파트 건물 수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임대료 에스크로' 케이스 내부

Jan 29, 2024

미네소타 세입자들은 지난해 법원에 400건 이상의 임대료 에스크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불만 사항으로 인해 세입자가 원하는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예르모 히메네즈 모랄레스(Guillermo Jimenez Morales)는 울퉁불퉁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아파트 건물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스패클 층, 페인트의 다양한 색조)를 지적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히메네스 모랄레스(55세)가 남쪽 미니애폴리스 유닛의 거실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 여기, 여기에 양동이를 놓았습니다."

주방과 옷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해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현관문과 창문이 손상되었습니다. 욕실에서는 변기, 수도꼭지, 바닥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Jimenez Morales는 신뢰할 수 없는 베이스보드 히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와 그의 룸메이트가 몸을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히메네즈 모랄레스(Jimenez Morales)는 이것이 2021년 말 그의 아파트 상태였으며 당시 그의 이웃들도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유닛의 불완전한 수리 외에도 세입자들은 미니애폴리스 필립스 지역에 있는 12개 유닛 건물의 보안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집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포함한 무단 침입자들은 때때로 몰래 들어와 계단통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계단통 벽에 인간의 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광고 후 기사 계속

2022년 봄까지 시 검사관은 일련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건물 소유주인 Lion Rock Properties의 대변인은 적시에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ion Rock Properties의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MinnPost의 인터뷰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입자들은 주인들이 여전히 질질 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주인이 와서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imenez Morales가 최근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너무 지쳐서 2022년 5월에 임대료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옹호 단체 Inquilinxs Unidxs por Justicia(또는 영어로 United Renters for Justice)의 조직자들과도 연락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조직자인 에다인 알타미라노(Edaín Altamirano)는 "우리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히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집주인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최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구제책인 "임대료 에스크로" 청구에 합의한 법률 지원 단체와 세입자를 연결했습니다.

임대료 에스크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입자가 집 수리 문제에 대해 집주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경로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 에스크로 사건과 관련된 세입자 권리 사건에서 법원은 집주인에게 유닛 수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법원이나 제3자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에스크로(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것임)에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Mid-Minnesota Legal Aid의 주택 변호사인 Mary Kaczorek은 "수리일 수도 있고, 해충일 수도 있고, 개인정보 침해일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과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임대료 에스크로 법령은 세입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간소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구제 조치와 같은 보다 복잡한 유형의 임대 부동산 사건에서는 판사가 부동산 소유자가 합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임차인에게 에스크로에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후 기사 계속

이 과정은 1989년부터 미네소타주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옹호론자들은 세입자가 생활 조건 및 불완전한 수리에 대한 우려를 집주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미네소타 주택금융청(Minnesota Housing Finance Agency)의 전 국장이자 세입자 권리 옹호자였던 키트 해들리(Kit Hadley)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 중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거 당하기 전에 주택의 열악한 상태에 대해 알아보십시오.”